중고 게임 아이디 46개 판매 시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는지 문의

    2025. 11. 14.

    중고 게임 아이디 46개를 판매하는 경우,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속적으로 게임 아이디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는 사업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6개라는 구체적인 수량보다는 판매의 지속성과 영리 목적이 중요합니다.

    근거:

    1. 사업자 등록 의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세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게임 아이디 판매 역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온라인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게임 아이디 판매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세금 신고: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판매 수익에 대한 세금은 매출액이 아닌 순수익(매출액에서 매입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참고:

    • 단순한 개인 간의 중고 거래가 아닌, 영리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게임 아이디를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 활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 위반으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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