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변경 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와 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2. 9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법인 정관 변경 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동의서: 주주총회 의사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조건:
- 주주 전원이 서면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 주주명부(대표자가 법인인감도장을 찍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특징:
- 서면동의서는 의사록이 아니므로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습니다.
- 상법 제36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 경영권 분쟁 등으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예: 대표자 해임 등), 등기소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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