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강보험 가입자인 배우자를 개인사업자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배우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사업주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이때 배우자도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로 가입되면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경우와는 달리,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고 이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