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 전에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사업 개시 후 감가상각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5.

    네,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보유하던 차량을 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을 사업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장부에 반영할 취득가액은 차량의 최초 취득 당시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됩니다. 감가상각은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을 취득일로 보아 적용하며, 잔존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5년간 정액법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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