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용도로 게임 아이템을 판매 및 구매한 경우, 거래 횟수 46건 (총 거래액 9,126,500원)으로 인해 사업자로 간주되는지, 만약 사업자로 간주된다면 사업 목적이 아니었음을 증빙할 자료 제출처는 어디인지, 그리고 비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5.
개인적인 용도로 게임 아이템을 판매 및 구매한 경우, 거래 횟수 46건 (총 거래액 9,126,500원)만으로는 사업자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의 반복성, 지속성, 영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게임 아이템 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수입 금액의 60%가 인정됩니다.
사업 목적이 아니었음을 증빙할 자료 제출처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거래 내역, 개인적인 사용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자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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