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 보관 의무와 관련하여, VAN사(밴사)가 있다면 매출전표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월별 이용 대금명세서나 ERP 시스템에 저장된 거래 내역이 있다면, 매출전표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세법상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3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전자적으로 수취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도 지출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내부 통제 및 업무 관련성 입증을 위해 실무적으로는 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거나 전자 파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