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청년창업 기업이 3년간 75%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이 3년간 75%의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자 연령: 대표자(또는 최대주주·최대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군 복무 기간은 제외)
    2. 사업장 위치: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3. 창업 요건: 기존에 사업자를 보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창업일(법인설립일 또는 사업자등록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4. 업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5.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창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3년간 75% 세액감면은 일반적인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 혜택과는 차이가 있으며, 특정 조건이나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감면율 및 기간 적용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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