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5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기간 내에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해야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법인이 설립된 지 5년이 지났다는 '명목상의 기간'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해당 부동산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수익사업)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시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나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