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판매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15만원 정도의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 사업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2025. 11. 15.

    게임 계정 판매로 인한 15만원의 금액 차이가 사업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1. 거래의 빈도 및 지속성: 비록 금액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1년간 46건의 거래(총 480만원)가 있었다는 점은 사업적 활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법상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연간 50건 이상의 거래 또는 6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거래의 성격: 게임 계정 판매는 재화의 판매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거래는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업 활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령 중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활동을 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실업급여의 반환 또는 자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15만원의 금액 차이만으로 사업적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보다는, 거래의 전체적인 맥락과 빈도,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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