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2시간 초과근무 계산 시 실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줘.

    2025. 11. 15.

    주 12시간 초과근무 계산 시 실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초과근무 계산 시 제외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게시간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실질적 근로시간 판단: 대법원 판례(<CaseRef Court="대법원" Date="2006.11.23." Number1="2006" Number2="다" Number3="41990" Type="판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CaseRef>)에 따르면, 휴게시간이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근로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나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초과근무 계산: 따라서 초과근무 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자유로운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근무 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시: 시급 6,000원인 근로자가 10:30부터 22:30까지 12시간 근무하고, 중간에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점심, 저녁 식사 시간 포함)을 가졌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10시간 30분이 됩니다. 이 경우 1일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2시간 30분이 초과근무 시간이 됩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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