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배우자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5.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약 500만 원 이하여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확정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지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비 공제 역시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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