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외 소득 월액 보험료 산정 시 금융소득 1900만원과 근로소득 1700만원인 경우 보수 외 소득 월액 보험료 납부 여부 문의
2025. 11. 15.
결론적으로, 금융소득 1,900만원과 근로소득 1,700만원인 경우 보수 외 소득 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수 외 소득 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때 보수 외 소득 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질문자의 소득: 질문자님의 경우, 금융소득 1,900만원과 근로소득 1,700만원을 합산하면 총 3,600만원입니다. 이 중 근로소득은 보수월액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므로, 보수 외 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융소득은 1,900만원입니다.
- 결론: 금융소득 1,900만원은 보수 외 소득 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인 연간 2천만원 이하이므로, 해당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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