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이지만, 그 목적과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를 위한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개발부담금 산정 등 더 넓은 범위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용어 모두 부동산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려는 목적은 같으나, 적용 범위와 산정 체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으며, 무상 취득 시 시가표준액은 특정 부동산을 제외하지만 상증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부동산에 시가 개념을 적용합니다. 또한, 평가 기준일에도 차이가 있어 지방세법상 증여 취득 시기는 계약일이지만, 상증법상 증여 취득 시기는 등기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