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근무하신 경우, 연말정산은 퇴직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취직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재취직한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직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추가 공제 서류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업한 경우: 퇴사 전까지의 근로소득과 창업 이후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도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