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교통비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 월 10만원에서 2배 인상된 금액입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적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수술로 인해 퇴사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환급신청서 부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주택 인테리어 비용을 사업용 자산으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 시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