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의 출장비는 실제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영수증 등 증빙을 통해 청구 및 지급하는 비용으로, 금액이 실제 지출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는 세법상 업무 수행 목적으로 주 근무지를 벗어나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만 원을 초과하는 출장비의 경우 세금계산서, 일반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감리원의 주재비는 현장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발생하는 식비, 숙박비 등을 일일 기준액으로 정해 지급하는 일당성 비용으로, 실제 영수증 제출 없이 정액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