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가입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5. 11. 15.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용자(사업주)를 의미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부담: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이지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근로자는 나머지 4.5%만 부담합니다. 이 금액은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2. 가입 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개인 사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와는 구분되는 점입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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