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수리업을 창업하는 일반법인이 수도권 제외 지역에서 매출 20억 이상일 경우 법인세 감면 가능한가요?

    2025. 11. 16.

    결론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전자제품수리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매출 20억 이상인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2. 감면 대상 업종은 법인설립등기일 현재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해야 하며, 전자제품수리업은 일반적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또한,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50% 감면을 기본으로 하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5년간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창업 초기 기업에 적용되는 혜택으로, 매출액 규모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습니다.
    4.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매출액 20억 이상이라는 조건만으로는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면 대상 여부는 업종과 창업 시점 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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