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자와 폐업일은 언제인가요?
2025. 11. 16.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일은 일반적으로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건설공사 현장은 다음 달 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폐업 신고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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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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