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50건 이하, 500만원 미만 매출이었음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10만원 이상 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으며, 폐업하면서 해당 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쳤다면, 내년 1월에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6.

    간이과세자로서 폐업 시 해당 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완료하셨다면,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해당 신고를 완료하셨으므로, 다음 해 1월에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 시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부분이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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