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하기 싫으면 개인 중고거래로 발생한 수익도 사업 매출로 신고해도 되나요?

    2025. 11. 16.

    개인적인 물품을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이 중고 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거래는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어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거래 내역, 계약서, 송금 증명 등의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여 향후 세무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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