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은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취득세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즉, 혼인신고 자체가 취득세 감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대상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취득세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고,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감면 대상 주택의 가액 기준 및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