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일을 1월 1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 신청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관련: 사업자 등록 전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을 사업 개시일로 하여 2024년 12월 1일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신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셨다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20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가산세 관련: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의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의 0.5%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