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신사가 목욕탕 사업자로부터 받는 금액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2025. 11. 16.
목욕탕 사업자로부터 세신사가 받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대가로 간주됩니다. 이는 세신사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신사가 목욕탕 사업자와 맺은 계약 내용, 물적 시설 제공 여부 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세신사가 목욕탕 사업자의 물적 시설을 이용하고 용역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경우(예: 5:5 약정), 세신사가 받는 금액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대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목욕탕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세신사에게 지급하는 금액 또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신사가 독립적으로 사업장을 임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목욕탕 사업자는 세신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신사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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