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 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그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지급 시작일은 어떻게 산정되며, 진단서에 명시된 기간만큼 바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에서 1인 대표로 변경 후 위임장을 받아 대표인 나 혼자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