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일과 사업 개시일이 다르더라도, 폐업 시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미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셨다면,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사업자 유형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거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 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반납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하셨더라도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