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추후 장부식으로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 등 추계 방식으로 신고한 납세자는, 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더라도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수정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장부로 신고한 후 추계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장부 및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서류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 세액을 실지 조사하여 경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임의로 신고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후 장부식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를 하려면, 직접적인 경정청구 절차보다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실지 조사 경정을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