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000만원 이하이고 프랜차이즈가 아닌 게임머니 판매 사업자(사업코드 525101)인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지연 가산세와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각각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1. 16.

    연 매출 1,000만원 이하이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닌 게임머니 판매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지연 가산세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은 거래 건당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 매출 1,000만원 이하이며, 게임머니 판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10만원 미만의 거래라면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발급하면 되며, 발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지연 가산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발급 의무를 위반하여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미발급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입니다. 귀하의 경우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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