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판매 사업자(525101)의 경우, 10만원 이상 거래나 고객 요청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별개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나요?
2025. 11. 16.
네, 게임머니 판매 사업자(업종코드 525101)는 10만원 이상 거래나 고객 요청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는 별개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게임머니 판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와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근거: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게임머니 판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금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외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통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미가입 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머니 판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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