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는 최대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최대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월 1,607,500원입니다.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