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 신고 시 증여재산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2. 10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공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간 증여: 6억원
  2.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 5천만원 (단, 미성년자는 2천만원)
  3.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의 증여: 5천만원
  4.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의 증여: 1천만원

또한,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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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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