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그림 커미션 수익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7.

    사업자 등록 없이 그림 커미션 수익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사업자 등록 없이 그림 커미션 수익을 신고할 경우, 해당 수익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소득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신고 방법 및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일회성 또는 비정기적인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1. 소득 분류:

      • 기타소득: 일시적이고 비경상적인 소득으로, 필요경비로 수입 금액의 60%를 공제받거나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증빙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커미션 활동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모든 필요경비(재료비,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배송비 등)를 증빙 서류를 갖추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 방법:

      • 매출 및 필요경비: 질문자님의 경우, 월 20만원의 수익과 16만원의 배송비 지출이 있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 시 배송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총 수입 240만원에서 배송비 16만원을 제외한 224만원을 기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배송비 관련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매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면제 조건:

      •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으나, 이는 소득의 종류와 전체 소득 합산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정확한 신고 방법 및 세금 계산은 개인의 소득 규모,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 다른 소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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