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정확하게 이행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를 유효하게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일수 × 일급으로 계산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 기간 만료 후 최초의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