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시려면,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및 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한 서류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