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일부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은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 여부 및 적용 방식은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 감면은 특정 목적(예: 사업 개시, 특정 업종 영위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일부만 사업용으로 사용된다면,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의 종류, 사업 개시일, 감면 신청 시기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감면이 이루어지지만, 해당 부동산이 지원 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또는 면제가 적용됩니다. 즉, 목적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의 경우 항목별로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항목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