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이후 해당 자금을 언제 인출하든 추가적인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퇴직연금 계좌(IRP 등)로 이체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세금 납부가 연기(과세이연)되고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뺄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는 것과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은 세금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