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영업권의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60%가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영업권 등 기타소득에 대해 6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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