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영업권 또는 권리금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사업자 유형 및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영업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일반과세자 간의 거래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이거나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8천만원 미만)의 경우, 또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의 경우, 시설 투자비 등을 포함한 영업권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 임대기간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받는 손실보상금 성격의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