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시 잡손실 또는 세금과공과 처리와 관련한 질의응답이나 해석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7.
회계처리 시 과태료를 '잡손실' 또는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 및 해석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태료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세금과공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세법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 기업회계기준: 과태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담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세법에서는 과태료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지 않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세금과공과'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처리하여 과세소득에 가산해야 합니다.
- '잡손실' 계정과목 처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을 모아두는 '잡손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처리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잡손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해당 계정과목에 대한 세무조정만 진행하는 것이 편리하여 많이 선택됩니다.
- 질의응답 및 해석례:
- 과태료는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세법상 손금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처: 블로그 게시글 '과태료 계정과목 세금과공과 일까? 잡손실 일까?')
- 부가세 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의 경우, 본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고 가산세는 잡손실로 처리하는 방안과, 모두 잡손실로 처리하는 방안 모두 가능하며, 가산세의 경우 '세금과공과' 또는 '잡손실' 모두 무방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세무사회 질의응답)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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