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수임 동의 없이 학자금 상환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7.

    세무대리인이 학자금 상환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로부터 반드시 수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미 국세청에 수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임 신청 절차가 필요 없지만, 사업장 회원가입 후 세무대리인 신고대행 위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임 동의 없이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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