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고려되며,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부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소득보험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에 부과되며, 이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 전체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은퇴 후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비과세 금융 상품이나 퇴직연금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