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 추계신고 시 인정되는 주요 경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이 주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재산세와 같은 제세공과금은 추계신고 시 주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장부기장 신고 시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장부기장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기 비영업용 자산을 세무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569,200원짜리 창문형 에어컨을 구매일이 다르게 2대 구매했을 때, 비품 고정자산 등록을 위한 취득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개인도 세무 관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