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실업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배우자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여 인적공제 및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의료비 등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과세연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다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