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인데 개인명의카드로 지출한 접대비의 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1. 17.

    법인사업자로서 개인 명의 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 자료를 갖춘다면 법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처리 방법 및 요건:

    1. 업무 관련성 입증: 해당 접대비 지출이 법인의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2. 적격 증빙 확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 증빙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접대비의 경우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 카드로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비용 처리: 확보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 시스템에 해당 비용을 법인 경비로 계상합니다.

    주의사항:

    •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개인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가 미비하거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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