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폐업 시 국세청 신고와 구청 폐업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7.
음식점을 폐업하실 때에는 국세청(세무서)과 관할 구청에 각각 폐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세무서) 폐업 신고 절차:
- 폐업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한 연도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 폐업 신고 절차:
- 영업 신고증 반납: 음식점업은 인허가 업종이므로,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방문하여 영업 신고증을 반납하고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명의 대여로 간주되거나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폐업 신고 후에는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폐업 사실을 알려 보험료 조정을 받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음식점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폐업 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음식점 폐업 시 영업 신고증은 어디에 반납해야 하나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