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 장비의 내용연수는 해당 장비의 종류, 구조, 사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장비의 물리적 수명과 경제적 가치 하락을 반영하여 내용연수를 산정합니다.
건설 장비의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감가상각 시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참고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특정 장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유사 장비의 내용연수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