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차량을 자산 등록 후 2년 이내에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1. 17.

    네, 비영업용 차량을 자산으로 등록한 후 2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자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한 이후에도 해당 재화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량의 경우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점에 차량의 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비영업용 차량을 폐업 후에도 계속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량 외에 폐업 시 잔존재화로 간주될 수 있는 다른 자산은 무엇이 있나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차량도 폐업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