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차량을 자산 등록 후 2년 이내에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1. 17.
네, 비영업용 차량을 자산으로 등록한 후 2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자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한 이후에도 해당 재화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량의 경우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점에 차량의 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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