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이 아니더라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1. 17.
네, 근로기간이 아니더라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율은 납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 2001년 이전 납부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2001년 납부분: 납부금액의 50%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2002년 이후 납부분: 전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이미 지난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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