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이 아니더라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1. 17.

    네, 근로기간이 아니더라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율은 납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 2001년 이전 납부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2001년 납부분: 납부금액의 50%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2002년 이후 납부분: 전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이미 지난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민연금 추후납부 보험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과거 연도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