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PC방 카드 결제 내역을 여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5. 11. 17.
법인이 PC방에서 카드 결제한 내역을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PC방 이용료, 음식 및 음료 구매 등은 사업 운영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해당 지출의 성격에 맞는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합니다.
PC방 카드 결제 내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PC방 이용료: PC 사용 시간에 따른 요금은 '수익'으로 인식되며, 카드 결제 시에는 '매출'로 처리됩니다. 만약 PC방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닌, 직원이 출장 등 업무 수행을 위해 PC방을 이용한 경우라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맥락상 PC방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카드 결제 내역으로 보입니다.
- 음식 및 음료 판매: PC방 내에서 판매하는 음식 및 음료 관련 지출은 '매출원가' 또는 '판매비와관리비' 중 '급식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PC방 카드 결제 내역을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오류가 될 수 있으며, 추후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출의 성격에 맞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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