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2025. 11. 17.

    네,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이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코드 921505에 해당하면,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최대 10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코드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를 창작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 형태와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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